공시지가 조회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결정하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을 말합니다.공동주택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공시지가란 정부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해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기준년월일로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그 이후 토지이동 변동으로 실제 공시지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