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강검진은 태어난 해에 따라 홀수와 짝수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지역 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60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이며 매 2년에 1회, 비사무직원은 매년 실시됩니다.
아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무료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검진 항목, 검진기관 역시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뒤에는 검진기관에서 검진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결과를 수검자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