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부양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부양 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 이혼·사별도 미혼과 동일하게 보며, 배우자의 계부모도 부모와 동일하게 인정
– 형제·자매는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상이자인 경우에만 해당
[소득 요건]
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이거나 형제·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000만 원 이하일 경우
- 자세한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 신고서 작성 – 신고인
- 접수 및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고서 처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격변경 확인 통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수령 – 신고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