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아래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원씩 지급되고 최대 4분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지급받은 청년기본소득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거나 마이데이터로 자동 제출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