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이란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도로상에서 차량 및 보행자의 법규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교통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경찰관이 직접 위반 장소에서 위반자에게 위반에 따르는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운전을 계속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교통범칙금 조회에 대한 자세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 조회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교통범칙금 조회뿐 아니라 납부기간, 운전면허 관련 조회 및 증명서 발급, 교통사고 관련 조사 예약 및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