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 방향은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이며 자세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가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II유형 참가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