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기준 모의계산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 가구나 근로자들에게 소득, 가구 구성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면서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기준, 금액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2023 근로장려금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조건이 다소 완화되며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와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2023년 근로장려금 자세한 기준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150/400
  • 총급여액 등 400만원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900만원 ~ 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50/1,100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260/700
  • 총급여액 등 700만원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1,400만원 ~ 3,200만원 미만 : 25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260/1,100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300/800
  • 총급여액 등 800만원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1,700만원 ~ 3,800만원 미만 : 250만원 – (총급여액 등 – 1,470만원) x 300/1,900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자신이 지급받을 근로장려금 금액을 계산해보고 싶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페이지에 접속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입력하고 총 급여액 등을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PC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신청하거나 모바일로 앱을 다운로드 받은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에 해당된다면 아래에서 2023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