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지원 종류
-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 지원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생계비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은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손대는 것을 막으려는 장치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당일 최대 100만원을 내주는 정책금융입니다.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 대상은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으로 연체 여부나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지원되며 자세한 긴급생계비 신청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