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자 및 미취업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제적 생활이 어려워진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촉진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자치구별로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은 최종학력이 졸업 2년 이내인 청년을 대상으로 해당 자치구에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며 자치구마다 선정인원이 정해져 있고, 지역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하단에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은 자치구마다 세부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만19~34세 청년 즉, 1986년~2002년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