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신고

20230402 044956

불법주정차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2장에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 되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사진 촬영 익일까지 신고분에 한하며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대상]
– 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 64개소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소화전
①적색복선 또는 연석상단 측면의 적색표시 소화전 이내 정지 상태 차량
②주정차금지표지판 또는 황색실·복선이 있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교차로모퉁이 : 주정차금지표지판 또는 황색선 표시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버스정류장 : 버스표지판, 승강장 또는 버스정차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보도(인도)주차
– 안전지대
– 이중주차【주정차금지구역(주정차금지 표지판 또는 황색선) 도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