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2장에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 되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사진 촬영 익일까지 신고분에 한하며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대상]
– 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 64개소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소화전
①적색복선 또는 연석상단 측면의 적색표시 소화전 이내 정지 상태 차량
②주정차금지표지판 또는 황색실·복선이 있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교차로모퉁이 : 주정차금지표지판 또는 황색선 표시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버스정류장 : 버스표지판, 승강장 또는 버스정차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보도(인도)주차
– 안전지대
– 이중주차【주정차금지구역(주정차금지 표지판 또는 황색선) 도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