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제도는 성실납세자를 위해 세금 액수 일정 부분을 세금포인트로 적립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 개인인 경우 소득세가 해당하며 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납세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가 세금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세금포인트를 조회하고 사용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한 세금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부여 받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시 담보를 면제하거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할인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