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제도

세금포인트 제도는 성실납세자를 위해 세금 액수 일정 부분을 세금포인트로 적립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 개인인 경우 소득세가 해당하며 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납세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가 세금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세금포인트를 조회하고 사용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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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한 세금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부여 받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시 담보를 면제하거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할인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