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아이돌봄서비스란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정부지원 서비스를 말합니다.

맞벌이 부부 또는 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며,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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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아동]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 보유
  •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 (질병감염아동지원 포함): 생후 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양육공백]

  • 정부지원 신청 시 제출한 자격여부 입증서류(부모 취업 등)로 판단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양육 시 정부지원 대상 제외

[정부지원 중복금지]

  • 시간제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시설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 불가
  • 영아종일제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육아수당,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돌봄 정부지원 불가

[가구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하여 판단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건강보험 미가입자,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료로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활동에 대한 증빙자료 추가제출 필요

아이돌봄서비스 선정기준

  • 맞벌이 가정, 취업한 한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빠 또는 엄마가 장애인인 경우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빠 또는 엄마자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아빠 또는 엄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경우, 엄마의 출산으로 출생아동의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정회원 승인이 이루어지면 바로연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정기적으로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정기이용 대기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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