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야간수당은 야간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간수당 기준을 충족하려면 우선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야간수당 외에도 연장 수당, 휴일 수당, 주말근로 수당까지 추가 수당을 근로자에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수당을 직접 계산해보고 싶다면 아래에서 야간수당 계산기를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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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를 계산해 초과 수당만큼을 지급하는 것을 뜻하며 일일 8시간 이상 근무 후에 야간 근무까지 하는 경우 연장에 대한 가산 임금 50%, 야간수당 50%를 더해 총 100% 임금이 더해지며, 8시간을 근무하지 않고 야간 근무만 하는 경우는 50% 임금만이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