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20230402 020428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의 효과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 등이 있으며 자세한 조건 및 신청절차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