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을 온라인으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자동차 과태료는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말하며 범칙금은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이며 범칙금보다 비싸고, 범칙금의 경우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는 경우를 말하며 과태료보다 저렴하지만 벌점이 부과됩니다.
아래에서 자동차 과태료와 자동차 범칙금 조회하는 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범칙금 조회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조회방법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과태료 조회 사이트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에 접속해서 메인 상단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를 선택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파인 사이트는 사이버경찰청으로 접속해 교통범칙금 납부를 클릭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e-운전면허 페이지에 들어가 접속할 수도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과태료와는 다르게 차량이 등록된 담당 지자체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정차 과태료 조회 서비스에 접속해서 차량이 개인소유인지, 법인소유인지 선택하고 차량번호를 입력한 뒤, I-PIN이나 공인인증서로 인증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와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