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가 없는데 주차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 주차 스티커를 위조 또는 변조할 경우는 과태료 200만원 공문서 위조 변조죄로 징역형 가능하며 장애인 주차구역을 방해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50만원 부과됩니다. 아래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 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 10만원 이하 과태료(불법주차) : 제17조 4항을 위반해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자동차
- 50만원 이하 과태료(주차방해) : 제17조 5항을 위반해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에 물건을 쌓아서 주차 방해를 하거나 차량을 주차, 내지는 장애인전용표지를 지우거나 망가뜨린 경우
- 200만원 이하 과태료(부당사용) : 거짓말 혹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인증 및 위조하여 변조한 주차 표지를 부착할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다운로드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을 다운로드한 후에 불법 주정차 신고 버튼을 누르면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플로 안전 신고, 생활불편 신고, 주정차신고, 코로나19 신고 등 다양한 신고를 할 수 있고 찍은 사진을 전송하면 추후에 처리 결과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