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너무 많은 의료비를 내는 일이 없게 돕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생활비 지출의 일부를 차지하는 경우에 지원되며, 취약계층에 속한 이들 중 입원이 필요한 질환을 앓거나 산정특례에 등록된 중증 질환을 앓으며, 외래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는 더욱 혜택이 확대되어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입원이 필요한 모든 질환과 외래 중증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외래 중증 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기준은 가구 재산 과세 표준금액 합계가 7억 원 이하인 경우여야 하며,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소득 하위 5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200% 이하라면 본인 부담 의료비는 20% 초과자로 개별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을 초과할 때 지원되고, 기준 주위소득 50% 이하자는 1인 가구 120만 원 초과 시, 그 외 가구는 160만 원 초과 시에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의료비 총 금액이 연소득 대비 10%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개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원금을 제외한 비급여의료비를 차감하나, 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의료비는 제외가 되니 참고 바랍니다. 연간 지원 한도가 3천만 원인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별 심사를 통해서 1천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방문이 어렵다면 팩스나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구비서류를 확인한 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