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시고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를 확인해보고 싶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입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