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목차 Toggle 증여세 세율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이면 10%,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 시 30억원 한도 내에서 10%(30억원 초과분은 20%)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는 간편계산과 자동계산이 있는데 간편계산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알고 있을 때 간편히 계산할 수 있고 자동계산은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