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기간이 길어지거나 구직을 포기하기 전에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에서 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할 자치단체 35곳을 선정하고, 2월부터 자치단체별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은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지역특화 선발 청년 등이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대학 졸업 유예생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장기 구직단념 상태로의 전환 방지를 위해 참여 요건을 완화해 지원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내용
올해는 1~2개월 동안 시행하는 단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수당 50만 원을 지급하며, 5개월 이상에 거쳐서 진행하는 중장기 프로그램을 수료하는 경우 참여 수당과 함께 이수 인센티브 등을 지급해 최대 3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 운영기관(자치단체 및 컨소시엄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아래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