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란 2019년 1월 1일 이후 사업 개시한 신규 카드 가맹점 중 이후 영세·중소 우대수수료율 부여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의 매출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차액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사업 개시한 신규 카드 가맹점 중 이후 영세·중소 우대수수료율 부여 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환급 대상이며 하단에서 환급금을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 1인당 얼마씩 돌려받을 수 있나? 대략 1인당 평균적으로 27만 원씩은 돌려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개업 후에는 매출 증빙이 되지 않고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데 6개월이 지나게 되면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서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선정이 되고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환급의 지급은 언제 되나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