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퇴직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에서 퇴직금 지급기준, 중간정산 정보를 확인하고 계산기를 이용해서 직접 퇴직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야합니다. 근로자여야 하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 업종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확인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 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면서 4주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합니다.
- 자세한 퇴직금 지급기준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주는 아래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입사 날짜와 퇴직 일자를 입력하면 평균 임금 계산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전 3개월간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받았던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입력하면 나의 퇴직금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