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20230402 020523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에 일시금으로 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퇴직수당, 퇴직 위 로금, 퇴직공로보상금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 용 자가 근로자의 계속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 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퇴직금 지급기준 및 중간정산, 퇴직금 계산기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