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외적 영향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 공공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평택시 난방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평택시 난방비 지원
평택시 난방비 지원금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 난방비 지원금 지원내용
평택시 난방비 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3년 2월 22일 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 및 외국인이며 평택사랑카드로 지급되기 때문에 평택시 경기지역화폐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지급액은 세대당 10만원이며 4월 2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평택시 난방비 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평택시 콜센터 031-8024-5000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