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증서가 있다면 온라인(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는 공통사항이며 발급시에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2.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3. 신청이 정보 조회 약관에 동의합니다.
  4. 발급받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를 입력한 후 인증서로 인증받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인증서로 인증을 받은 뒤에 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하면 인쇄 또는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