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비용 신청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자녀 양육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이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정보를 확인하고 대상에 포함된다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10일 동안 1일 5만원을 가족돌봄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에 돌봄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세한 가족돌봄휴가 신청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근로자에게 1일 최대 5만원, 최대 10일간 지급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주 20시간 이하라면 1일 25,000원씩 지급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해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긴급지원신청서에 근로자 정보를 입력한 뒤에 가족 및 사업장, 계좌정보 등을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하고 등록하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