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란 농촌환경 보존과 식량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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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농가 단위가 아닌 농민 개별에게 각각 지급되며 농민의 기본권 보장,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자격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시행지역에 거주 중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의 공통조건에는 거주지과 영농종사기간이 있습니다.

거주지는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시군에 최근 연속 2년 또는 합산 5년 이상 거주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영농종사기간은 경영주의 경우 영농기간이 경영체 등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한뒤 기본소득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나의 기본소득 신청현황은 로그인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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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렵다면 소속 읍, 면, 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