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아래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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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원씩 지급되고 최대 4분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지급받은 청년기본소득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1.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3.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거나 마이데이터로 자동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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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