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신호등 단속

0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에 지난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으로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됩니다.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

전방의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일시정지합니다.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주변을 살피고 서행하면서 우회전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는 신호에 따릅니다.

2

경찰 단속 지침을 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거나 손을 드는 등의 행위를 통해 의사를 표시할 때,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걷거나 뛰어올 때, 차도·차량·신호 등을 살피는 행위 등을 할 때는 일단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 위반 시 범칙금, 벌점 부과

우회전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입니다. 범칙금 미납 시에는 최고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회전 범칙금 조회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과태료 조회 사이트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