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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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납부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어선 금액에 대한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낸 건강보험 적용 연간 의료비가 일정액을 넘어서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소득 하위 10%인 사람이 지난해 건보 적용 의료비를 100만 원 냈다면 이번에 차액 17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하고,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공동인증서등록을 해야 하며, 최초 1회만 등록하면 됩니다.

로그인 후, 방문자별 맞춤 메뉴 개인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환급금 내역이 나타납니다. 미지급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내역에서 종류, 성명, 청구가능기간,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내역을 확인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는 입금예정일과 입금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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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편인증과 공동·금융인증서 중 로그인 방식을 선택하여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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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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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회된 미지급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환급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