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의 지원정보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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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 Ⅰ유형 : 가족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가 지원대상입니다.
  • Ⅱ유형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 지원자, 위기청소년, 구직단념 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 근로자, 건설일용직, 한부모,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접속하면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또는 Ⅱ유형에 참여해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결과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Ⅰ유형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
  • Ⅱ유형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 공통 지원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을 계획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활동을 신청한 후에 취업지원 신청서를 해당 해당 고용센터 또는 인터넷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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