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기장군 재난지원금은 2023년 2월 15일(수)~ 2023년 4월 14일(금) 까지 기장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대표 1명이 신청 가능하며 동거인은 개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장군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 기준일(2023년 1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민 포함)
  • 기장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1인당 30만원이 지급되며 신청 접수 후 2주 이내 가구별 계좌로 입급됩니다. 기장지역 주민은 기장군청 홈페이지나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전용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22일부터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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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홈페이지 바로가기

현장방문 혼잡을 최소하하기 위해서 가능한 온라인 신청하시길 바라며 5부제는 9일 목요일부터 해제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최근 난방비 대란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제3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봄을 맞이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