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기초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여야 하며,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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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를 말합니다.

[생계급여 30%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5% / 교육급여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또는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1. 생계급여 :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현금을 매월 20일 지급
  2. 의료급여 : 근로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수급자에게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각종 병의원 검사와 치료비를 지원
  3. 주거급여 : 임차인에게는 매달 임차 급여를 지원하고 자가인 경우는 주택을 유지 보수하는 보조금으로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
  4.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등 그 밖에 재학 중 필요한 물품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는 급여신청 > 조사 > 급여결정 > 급여실시 > 확인조사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해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