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위기 사유가 생긴 가구에 한하여 생계 유지를 도와주려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내용 및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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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긴급복지생계지원금 혜택에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해산비지원, 장제비지원, 연료비지원, 전기요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은 위기 사유가 있는 저소득층으로 주소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소득을 벌 사람이 없을 경우, 갑자기 큰 소득을 상실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는 부상이나 질병, 가정폭력 등의 사유도 위기 사유로 보고 있으며 화재나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경우, 팬데믹 등의 경제 악화로 사업 및 자영업 폐업을 하거나 실직을 했을 경우,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에도 인정해 줍니다.

현재 사회 활동을 하긴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거나, 그로 인해 주택 임차료 체납이 지속된 경우,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의 갑작스러운 경제적 곤란이 찾아온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별 75%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일반 재산의 경우 대도시 기준 24,100만 원 이하, 중도시는 15,200만 원 이하, 농어촌은 1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금융 재산은 6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금액

  • 1인 가구 : 623,300원
  • 2인 가구 : 1,036,800원
  • 3인 가구 : 1,330,400원
  • 4인 가구 : 1,620,200원
  • 5인 가구 : 1,899,200원
  • 6인 가구 : 2,168,300원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 추가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은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하여 먼저 상담을 진행한 뒤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