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의료비지원 신청

긴급의료비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의료비 제도로 정식 명칭은 긴급복지 의료지원입니다.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에 한해 1회 지원이 원칙이며 만약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는 추가 1회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긴급의료비지원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긴급의료비지원

긴급의료비지원은 생계, 주거, 의료, 복지시설 이용, 교육 및 그 밖의 지원 등으로 나누어 다양하게 지원합니다. 의료비는 300만 원 이하 한도에서 최대 2회까지만 지원하며 검사, 치료 항목이 포함됩니다.

긴급의료비지원 대상

긴급의료비지원의 사업 대상은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도시는 2억 4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농어촌은 1억 3천만 원 이하 재산을 가진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긴급의료비지원 신청방법

긴급의료비지원 신청하는 방법에는 시군구청 긴급지원 의료비 담당자에 연락하는 방법,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 연락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보건복지부 전화 129로 유선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심사-지원결정 통보-퇴원-병원에서 시군구청에 의료비용 청구-시군구청장이 병원에 비용 지급] 절차로 이어지며 자세한 긴급의료비지원 신청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의료비지원 신청

구비서류와 함께 의료비를 요청하셔야 하며 구비 서류는 병원에서 진단서, 입원진료비 내역서,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고 개별적으로는 6개월간 통장거래 내역서,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