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은 현재 취직이 되지 않고 있는 취준생과 실업 청년들에게 정부가 50만 원 상당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물론 모든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령을 비롯한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취업장려금 대상을 먼저 확인한 뒤 지원 내용 및 신청정보를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대상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은 자치구마다 세부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만19~34세 청년 즉, 1986년~2002년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미취업 상태여야 하지만, 주 26시간 이하 또는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하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졸업일 2년 이내로, 현재 기준 2019~2021년 졸업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로,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신청이 안 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기존 정부의 청년지원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내용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은 1인당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총 1회 모바일지역사랑상품권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방법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을 하려면 서울청년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가장 먼저 가입을 한 후 거주하는 각 구청 모집 공고를 확인한 다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하기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 초본, 학교 졸업 증명서 및 근로 서류 등이 있어야 합니다. 요구 서류를 제출한 뒤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