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보도주차, 안전지대, 이중주차 총 8개소입니다. 아래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 구비 요건과 함께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구비 요건

  • 어린이보호구역 : 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사진에 포함
  • 소화전 : 적색복선이나 연석상단 측면에 적색표시가 사진에 포함, 주정차금지 표지판 또는 황색실·복선이 소화전과 함께 사진에 포함
  • 교차로 모퉁이 : 노면에 황색실·복선 또는 주정차금지 표지판과 함께 교차되는 도로가 사진에 포함
  • 버스정류장 : 정류소 표지판, 승강장, 버스정차 노면표시선이 사진에 포함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상태가 사진에 포함
  • 보도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위의 정지 상태가 사진에 포함
  • 안전지대(침범), 이중주차[주·정차 금지구역(주정차금지 표지판 또는 황색선) 도로 내]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해서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 후 촬영한 사진으로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사진 촬영 익일까지 신고분에 한하며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2장에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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