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는 정부 방역대책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규모에 비례해 2022년 4월 1일~4월 17일 동안 영업시간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에게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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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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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기준

개별 업체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합니다.(손실보상액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기본 산식을 통해 산출된 손실보상금액은 1,000원 단위로 결정됩니다. 제한으로 인한 직원 수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19년 내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100% 반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보정률은 손실액의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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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소상공인 손실보상.kr에 접속해서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뒤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서류를 지참한 뒤 시·군청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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