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요건 및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자세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은 아래 링크를 통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사건의 표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