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장애인 주차표지가 없는데 주차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 주차 스티커를 위조 또는 변조할 경우는 과태료 200만원 공문서 위조 변조죄로 징역형 가능하며 장애인 주차구역을 방해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50만원 부과됩니다. 아래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 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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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 10만원 이하 과태료(불법주차) : 제17조 4항을 위반해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자동차
  • 50만원 이하 과태료(주차방해) : 제17조 5항을 위반해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에 물건을 쌓아서 주차 방해를 하거나 차량을 주차, 내지는 장애인전용표지를 지우거나 망가뜨린 경우
  • 200만원 이하 과태료(부당사용) : 거짓말 혹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인증 및 위조하여 변조한 주차 표지를 부착할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다운로드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을 다운로드한 후에 불법 주정차 신고 버튼을 누르면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플로 안전 신고, 생활불편 신고, 주정차신고, 코로나19 신고 등 다양한 신고를 할 수 있고 찍은 사진을 전송하면 추후에 처리 결과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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