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2023년 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규모는 21만 5000대로 확대되며, 사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규모는 5만 8000대로 확대됩니다. 초급속 충전기는 2,1000대로 확대되며, 완속 충전기는 6만기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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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아래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세부정보를 확인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