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란 1년간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하나의 과세 단위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아래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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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연금소득의 경우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 초과하면 연금소득 전액을 합산합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300만 원 초과 시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 표준 금액세율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6%0원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15%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35%1,49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38%1,940만원
5억원 초과42%3,54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혹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ARS 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경우, PC접속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소득 신고 및 납부 메뉴에서 본인의 소득 상황에 따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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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에는 홈택스 전자납부,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은행 등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방법은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납부할 국세 확인하기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을 확인 후 납부하기 진행을 하면 납부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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