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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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금리가 높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정보를 확인하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입대상 :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 약정이율 : 연 1.0% ~ 1.8%
  • 적립금액 : 2만 원 ~ 50만 원 이내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시까지(당첨시)

주택청약 당첨자 선정 기준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 국민주택 :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에 따라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
    – 민영주택 :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가점 부여)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한 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
하나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
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