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2013년 8월 1일부토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1년간 위반이나 무사고 관련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 적립되어 이후 운전자가 면허 벌점을 받아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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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자가 대상이며, 실천 기간은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부터 1년입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아무 위반과 무사고가 있는데, 아무 위반은 서약 기간 안에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처분, 156조에 따른 처벌이나 160저 제2항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전혀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과 사용

  •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벌점이 쌓였을 때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40점 이상이라면 40일을 부과하고, 1년 누적 121점 이상인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됩니다. 이때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활용하면 점수 1점 당 정지일 1일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일리지를 사용해도 정지나 취소 위기에 놓여 있는데 추가로 벌점을 감경 받으려면 마일리지와 동시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해당 제도는 벌점을 감경시켜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을 못하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분들을 위해서 벌점은 그대로 둔 채 운전만을 허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오프라인, 온라인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로 신청하려면 교통경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화면에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있으니 클릭하시고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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