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금액을 입금해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래에서 청년 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39세로 근로·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지원은 1(본인) 대 1(정부)이 아닌 1대 3이기 때문에 정부가 월 30만원을 추가 적립하며 3년 만기 시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신청하기 전에는 자가진단표 작성과 함께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Image 036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