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청년들이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으로 주택 구매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임대 주택입니다. 아래에서 청년매입임대주택 대상 및 조건, 신청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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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주택 대상

청년매입임대주택 대상은 만 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인 자여야 하며, 대학생 혹은 취업준비생이 해당됩니다. 1순위는 기초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이며 한부모가족이 속합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평균 소득이 지난 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로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을 해야 합니다. 3순위는 자신의 월평균 소득이 지난 해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 소득 100% 이하인 자로, 행복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조건

청년매입임대주택 조건을 살펴보면 1순위는 보증금 1백만 원에 임대료는 시중시세 40%이고, 2순위와 3순위는 보증금 2백만 원에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50%입니다. 거주 기간 2년에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재계약이 2회까지 가능해 최장 6년 살 수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을 하려면 분양 공고 확인 후 해당 지역에서 분양 예정인 주택이 있다면 자신이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지정된 신청 기간 안에 분양 신청을 하고, 마감 후 추첨을 통해 입주자가 선발됩니다. 자세한 분양 공고 확인 및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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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하기

선발되면 매입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냅니다. 임대료는 해당 지역 공고 및 계약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매입 신청은 일정 기간 임대료 납부 후 해당 기간 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입 시 선정한 입주자에 우선권이 주어지고, 우선권 행사 기간 안에 매입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른 신청자에 매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