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출산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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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현재 정부는 올해 출생아부터 만 0~1살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때 월 30만원씩 영아수당을 현금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턴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고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부모급여 신설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로, 복지부는 당시 계획대로 2024년엔 부모급여를 월 50~100만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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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지원대상이며 지원금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 현급입금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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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20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 지원대상이며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200만원)가 지급됩니다.

신청은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출산지원금

위에서 언급한 지원금 외에도 지역별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자체 별로 지급되는 이 제도는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통해 거주하는 지역의 출산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