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PCR, 신속항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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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PCR)

  • 원리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를 증폭(PCR)하여,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방법으로서 소량의 바이러스도 확인 가능합니다.
  • 검체 : 가장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인두도말물을 사용합니다. (단,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인두도말물로 대체)

검사대상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검사비용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신속항원검사

  • 원리 : 검체내에 포함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단백질을 확인함으로써,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 검체 : 병·의원의 전문가용 검사는 비인두도말물을 사용하고, 자택에서 개인용으로 검사할 때는 비강도말물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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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검사를 원하는 분은 누구나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사비용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병·의원에서 검사한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고, 진료비는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키트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비용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신속항원검사 비용 지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진찰을 통해 무증상자가 밀접접촉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료진이 구두로 간단하게 확인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예정이다.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등에서는 증상, 기저질환 확인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게 되며, 검사비는 무료이므로 환자는진찰료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외여행용·회사제출용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 등에 의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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