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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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퇴직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에서 퇴직금 지급기준, 중간정산 정보를 확인하고 계산기를 이용해서 직접 퇴직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1.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야합니다. 근로자여야 하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 업종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 확인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 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면서 4주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합니다.
  • 자세한 퇴직금 지급기준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주는 아래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입사 날짜와 퇴직 일자를 입력하면 평균 임금 계산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전 3개월간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받았던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입력하면 나의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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