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은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하며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으로 복무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20년으로 산정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19년 6개월 이상 근속한 후 전역하여야 군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3년 군인연금 인상률과 수령액 조회 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군인연금 인상률
연도 | 인상률 |
2016년 | 동결 |
2017년 | 동결 |
2018년 | 동결 |
2019년 | 동결 |
2020년 | 동결 |
2021년 | 0.5% |
2022년 | 2.5% |
계급별 평균 수령액
계급 | 평균 수령액 |
상사 | 222만원 |
원사 | 327만원 |
준위 | 356만원 |
대령 | 406만원 |
준장 | 449만원 |
소장 | 484만원 |
중장 | 528만원 |
대장 | 552만원 |
군인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군인연금 수령액 조회는 국방부 군인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내 연금조회 화면에서 가능합니다. 현재 조회되는 연금 수령 금액은 2023년도 군인연금 인상액이 반영된 금액이며 연금 인상내역에서 수령액 인상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